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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고 싶다’, ‘사고 싶다’, ‘빌려주고 싶다’, ‘빌리고 싶다’라는 요구에 부응하는 업무는 택지건물거래업이지만, 고객이 부동산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이에 머무르지 않겠습니까.
상속한 토지가 어떠한 부동산인지 파악하고 싶고, 수익물건을 세우고 싶은, 공실이 많아진 임대주택을 어떻게든 원해, 소유지를 이웃과 함께 활용하고 싶은 등. .
자산세의 취급 실적이 풍부한 세리사법인과의 네트워크로 경영 및 재산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오랜 세월 길러 왔습니다. 폐사에서는, 그 지견을 살려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상담사에 대해서, 해결책·개선책을 나타내는 업무와 실행하는 업무를 부동산 컨설팅으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상담에 대해서, 기획 제안서를 제출한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이해 납득해 주셔, 그 종료를 가지고 업무 위탁 계약이 종료하는 컨설팅 업무입니다.
Step1:상담의 접수
부동산이나 토지, 건물에 관한 상담이라면 무엇이든 말해주십시오.
예) 상속 · 차지 · 차용 · 임차 · 중개 · 매매 · 건축 · 설비 · 법령 · 세금
등기 · 측량 · 경계 트러블 · 부동산 관리 · 수선 계획 · 조성 계획 · 부동산 유효 활용 · 부동산 투자 등
Step2: 견적
상담해 주신 내용으로부터, 업무 범위나 양을 판단해, 비용 보수등을 포함한 견적서를 제시하겠습니다.미리 중요점이나 상세에 대해서도 아울러 안내하겠습니다.
Step3: 체결
업무 범위나 관계 분야에의 조사·분석의 의뢰 등, 비용 보수 등에 합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 드립니다.
Step4:조사・분석・기획
물건이나 지역의 특성이나 시장 동향, 법적 규제, 권리 관계 등을 조사 분석합니다.
Step5: 글로징
이해・납득하실 때까지 제안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기획 제안 후, 알선이나 조사, 협상 등 사업 집행을 수반하는 업무에 대해서, 집행 계획서를 제안하신 후, 사업 집행에 관한 컨설팅 위탁 계약을 체결하신 후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Step1: 견적 제출
사전에 중요한 내용의 안내를 하겠습니다.
Step2 : 업무 위탁 계약 체결
Step3: 업무 집행
Step4:정기적 업무 집행 보고(면담)
Step5: 클로징